Q. 보험사 병원비 지급에 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건물측에 치료비를 선지급을 부탁해보시거나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일단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시설물 책임보험 혹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사고 접수 후 바로 병원에 보험 접수번호를 제공해서 치료비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지만 영조물배상책임봏머은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비로 치료 후 영수증과 진단서를 제출해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사고 경위, 치료 내역 등을 조사하고 합의금 또는 치료비를 일괄 지급합니다. 이 과정은 1개월에서 3개월 걸릴 수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피해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상청구 가능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관리주체가 불명시 민사소송을 합니다. 보상절차는 경찰서 및 119 또는 관할 구청 민원 접수를 확인하고요. 현장 사진 및 영상 조명 상태, 날시 확인, 맨홀 파손 확인, 그리고 병원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서류를 확보해두었다가 건물 소장에게 보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보상 범위는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