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친 사망 후 집,토지 상속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에 따른 저율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상속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의무도 아닙니다. 다만,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취득세 납부와 동시에 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는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등기하는 때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때(부모님이 돌아가신 때)에 상속세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오히려 기간 안에 분할 등기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세법상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위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