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에 대해 질문요
1.카드매출 8천만이면
간이 과세자>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나요?
2.8천만원 일반과세자 1억400만 일반과세자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3.4700만 간이과세자 4900만 간이과세자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초과해야 디음연도 7월부터 일반으로 변경이 됩니다.
2. 일반과 간이의 차이입니다.
3. 연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1.04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
하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매출에 따른 기준 금액은 1억4백만원입니다.
24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을 초과하면 25년 7월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은 4800만원입니다. 48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 뿐 아니라 모든 매출의 합계가 1억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2. 기존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되었지만, 현재는 1억 400만원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3. 소득금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4800만원~1억400만원 사이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이며, 따라서 매입한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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