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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은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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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빈 전문가
조율관세사무소

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조율관세사무소 박은빈 관세사입니다. 조율관세사무소는 수많은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수출입 기업의 관세 및 통관 전반을 책임지는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문의: eunbin.park@choyul.com 📞 연락처: 031-477-0022 🌐 홈페이지: www.choyul.com
전문가 소개
이름
박은빈
소속
조율관세사무소
직무/직책
관세사
활동 중인 토픽
경제
무역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활동 지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시 동안구
군포시
연락처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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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조율관세사무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80 (관양동) 평촌더에이치타워919 1201호 조율관세사무소
031-477-0022
031-477-0023
관세사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이미지
Q.  관세사라는 자격증이 무엇이며 해당 자격증의 응시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은빈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내유일의 국가전문자격사로서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의 직무 즉 관세사법 제2조의 통관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 자격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후 관세사로서 통관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관세사법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1.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9.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관세사 시험에는 학력의 제한이 없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관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1미성년자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2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7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관세사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행하고, 제1차시험에 합격한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6개월이상의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자동차 부품 관세율도 15%인가요?
안녕하세요.조율관세사무소 박은빈 관세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재료뿐 아니라 여러 국가의 부품이 혼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원산지나 관세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선, 문의주신 자동차 관세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자동차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이 맞습니다.이 관세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기존 25%에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을 통해 15%로 인하된 것입니다.또한, 작성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미국 내에서 조립되는 완성차에 대해서는 ‘관세상쇄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세상쇄금 제도란,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해 자국 내에서 완성차로 조립할 경우, 해당 부품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일정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환급 한도는 완성차 권장소비자가격의 3.75%이며, 1년 단위로 지급 한도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결국, 미국 정부는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면서도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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