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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맑은시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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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라는 자격증이 무엇이며 해당 자격증의 응시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업 중에서 관세사라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관세사라는 자격증은 무엇이며 해당 자격증의 응시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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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은빈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내유일의 국가전문자격사로서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의 직무 즉 관세사법 제2조의 통관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 자격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후 관세사로서 통관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관세사법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관세사 시험에는 학력의 제한이 없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관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

    • 1미성년자

    •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2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 7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관세사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행하고, 제1차시험에 합격한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6개월이상의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사의 경우 20살이 넘으면 누구든지 응시가 가능하며, 통관,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무역에 대한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 응시가 어려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관세사법 또는 세관공무원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관세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라는 건 말 그대로 수출입 통관 업무의 전문가 자격입니다. 세관에 신고하는 물품의 분류, 과세가격 계산, 관세율 적용 등 전반적인 절차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한 법령이나 서류 준비를 전문가에게 맡기기 위해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거나 외주를 줍니다.

    자격 기준이 까다로운 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응시 가능하고, 특별한 학력이나 경력 조건 없이도 시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험 과목이 법령 중심이고, 계산 문제도 꽤 많아서 공부는 탄탄히 해야 합격률이 낮은 편입니다. 실무 경험 없이도 도전은 가능하지만, 세관 업무나 무역 관련 배경이 있으면 확실히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