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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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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부동산2022년 11월 2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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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등기부본은 어디서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진세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부동산등기부 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산발급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 인근에 위치한 전국 등기소 어느 곳이라도 방문하시면 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문서는 과거에 소위 집문서라고 불렸던 등기필증을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싶은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이상 등기필증을 분실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나중에 매도하거나 증여하실때 법무사에게 등기의무자 본인이 맞다는 본인확인서만 작성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등기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한 문서이고 필요하다면 등기공무원에게도 확인서면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2022년 10월 26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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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저당 설정되어있는 아파트 매매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진세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순서가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보통 매수자가 근저당권을 떠안는 형식으로 하면서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으로 변제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합니다.그런데, 대출을 받으셔야 한다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전액이 이체된 내역이 있어야 대출을 승인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예정이라면 이 부분을 미리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근저당권이 있더라도 상속등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므로 일단 매도자인 상속인들에게 먼저 상속등기를 하라고 한 후 근저당권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시고 질문자님께서 은행에 연락하여 직접 변제하고 은행에 근저당권말소를 해달라고 하심이 보다 안전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2022년 10월 26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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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세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그러한 일을 방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하였는데, 건물주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거부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거 후 1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송을 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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