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관계는 애시당초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특약으로 임대차 종료시까지 그 권리금의 자체의 인정여부와 권리금의 범위, 물품.비품 .영업권.시세금액과 권리금의 승계여부를 정하시는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러한 특약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임차인 스스로의 영업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행한 비품집기 기타 영업에 대한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주장의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총 계약기간은 10년인데, 임대인이 무턱대고 그만두고 나가라고 한다면, 계약은 법적으로 종료되는게 맞습니다만, 임차인이 그 동안에 기간이 종료될때지 쌓아온 영업 노하우나 알려진 인지도 등을 포함하여 비품등의 권리금관계가 인정되어져야 공정한 임대차 계약이겠지요.
임대차 종료후 임대인 주인이 책임을 지는 법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르고 특약이 없을경우에는 그 금액을 산정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시고요, 최후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