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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는나가서
방구는나가서22.10.26

권리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국은 권리금이란게 있잖아요.

내가 A만큼의 권리금을 주고 장사하다가

다음 들어올 사람에게 A만큼의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건물주가 계약이 끝나고 그냥 나가라고 한다면 제가 주고 들어온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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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관계는 애시당초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특약으로 임대차 종료시까지 그 권리금의 자체의 인정여부와 권리금의 범위, 물품.비품 .영업권.시세금액과 권리금의 승계여부를 정하시는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러한 특약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임차인 스스로의 영업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행한 비품집기 기타 영업에 대한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주장의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총 계약기간은 10년인데, 임대인이 무턱대고 그만두고 나가라고 한다면, 계약은 법적으로 종료되는게 맞습니다만, 임차인이 그 동안에 기간이 종료될때지 쌓아온 영업 노하우나 알려진 인지도 등을 포함하여 비품등의 권리금관계가 인정되어져야 공정한 임대차 계약이겠지요.


    임대차 종료후 임대인 주인이 책임을 지는 법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르고 특약이 없을경우에는 그 금액을 산정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시고요, 최후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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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세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일을 방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하였는데, 건물주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거부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거 후 1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송을 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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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인과는 관계 없는 금액입니다.

    나갈때 권리금을 챙기시고 싶으시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셔야 합니다.

    계약 만기가 되서 연장을 안했는데 권리금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나가시면 원상복구 비용도 들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내가 그곳에서 1~2년 장사 잘 해서 권리금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야지

    나중에 반드시 나갈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난감해 지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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