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중개 업무를 잘하지 못했을때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태이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하신 상황이라면 중개비를 지급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공감합니다.하지만, 부동산 중개거래가 완성된 이후에는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 이내에서 상호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공인중개사와 대화 후 소정의 수수료는지급하시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잘 해결하셔서 새로 이사 한 곳에서 좋은 일만 생기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Q.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종찬 공인중개사입니다.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 차이는첫째. 건축 할 수 있는 건폐율, 용적률 차이가 있습니다. 1종일반주거보단 2종일반주거가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활용도 측면에선 1종일반보다는 2종일반 더 높습니다.둘째. 위와 같은 차이로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이하 (필로티로 설계시 5층) 2종일반주거지역은 평균적으로 18층 이하 아파트 까지 가능합니다.이외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용도지역 세분은 총16로 세분화 됩니다.세분화 시키는 목적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 등운 도모하기 위해 서로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도시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가 있으니시.도조례를 참고하셔서 해당 지역에 맞게 보셔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