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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매미177
청초한매미17724.12.08

부동산 중개 업무를 잘하지 못했을때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전세집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집의 냉장고, 세탁기 등의 옵션을 빼달라, 도배, 장판 다시 해달라는 내용을 집주인에게 말해달라 얘기를 여러번 했었습니다. 계약당일 집주인과 만나 계약을 하는데, 중개사가 계약서에 집에 대한 내용만 설명해주고 도배, 장판, 옵션 관련 얘기가 없어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배 얘기를 꺼내니, '그건 일단 서명부터 하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서명하고 얘기를 잘 해주겠다 생각해서 일단 서명부터 했습니다. 서명하고 나서 주인한테 한다는 말이 도배 상태 보시고 해주던지 결정을 해주시라며 계약서에는 명시를 안하네요. 그리고 옵션도 빼달라고 얘기를 그렇게했는데, 집주인한테 미리 얘기 하지도 않았던거 같습니다. 집주인이 보관할 장소 없다고 하자 옵션 그냥 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계속 밀어붙이니 생각해보겠다고 하긴 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고 이런 계약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계약을 마치고 나오니 중개사에게 괘씸하단 생각이 계속 드네요. 중개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중개비를 제대로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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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성실하게 중개를 했다고 해서 중개수수료 일부를 주거나 주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 협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공인중개사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협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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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이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상황이라면 중개비를 지급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거래가 완성된 이후에는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 이내에서 상호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공인중개사와 대화 후 소정의 수수료는

    지급하시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잘 해결하셔서 새로 이사 한 곳에서 좋은 일만 생기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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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소홀히 했다면, 중개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조정할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서명을 진행했다면 중개비를 완전히 거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공식적으로 서비스 불만 사항을 제기하고 중개비를 다시 협의를 하시거나,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부동산중개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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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부분이기 떄문에 중개과정에서 중개사의 중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실수는 없습니다 . 보통은 중개상 중요과실로 인해 계약상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로써 중개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중개수수료 지급을 보류하실 수는 있지만, 질문의 내용만으로 거부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질문에 내용처럼 중개사가 중간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소통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보이므로 중개수수료 지급거부보다는 이에 불만을 제기하시고 중개수수료의 할인등을 요구하시는 더 나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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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고 게약내용에 대한 이의가 없울 때 사인을 하게 됩니다 사인한다는 것은 모듬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구두계약도 게약임으로 적극중개사에게

    이행하도옥 독촉하고 만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취소하겠다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윙 제소하여 조언을 받으시시를 바랍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사의 과실이 옶는 한 계약이 취소하더라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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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분이 일처리를 잘못하기는 했습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모든것을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안일하게 한거 같기는 합니다

    중개사님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수수료도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너무성급하기만 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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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지급 및 입주가 완료되어 계약이 성사되었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법적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성으로 중개수수료를 깍는 방법을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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