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11.26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거지역에도 구분이 되더라구요~ 어떤 이유로 나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용적률도 1종은 100 ~ 200% 2종은 150~250%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종찬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 차이는


    첫째. 건축 할 수 있는 건폐율, 용적률 차이가 있습니다.

    1종일반주거보단 2종일반주거가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활용도 측면에선 1종일반보다는

    2종일반 더 높습니다.


    둘째. 위와 같은 차이로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이하

    (필로티로 설계시 5층)

    2종일반주거지역은 평균적으로 18층 이하 아파트

    까지 가능합니다.


    이외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용도지역 세분은 총16로 세분화 됩니다.

    세분화 시키는 목적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 등운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도시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가 있으니

    시.도조례를 참고하셔서 해당 지역에 맞게 보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1종은 단독

    2종은 빌라 정도로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구분은 용도지역으로써 구분 목적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과 도시의 경관 및 주변 인근지역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쉽게 용적률,건폐율 제한을 두는것을 말합니다.

    1종일반주거는 저층주택의 중심으로 4층이하의 아파를 제외한 주택들이 들어설수 있으며 건페율은 60% 용적률 200%이내 제한이 있습니다, 2종일반주거는 5층이상의 공동주택이 건축가능한 곳으로 용적률 250%이하로 제한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중심으로 4층 이하의연립,단독,다세대, 1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중심으로 18층 이하 중층건물,2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와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일반주거지역은 주로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의 저층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주민들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200%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지을 수 없으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평균 18층 이하의 중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250%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종교시설, 의료시설, 공장, 발전소, 군사시설, 위험물 처리 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