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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육아휴직 중 사직서 동시 제출,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꼭 포함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 조 제 이 항에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여성 또는 육아휴직후 30일 동안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경영상 이유로 팀 전체가 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부할 수 없고 질문자님께서도 원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사직서를 퇴사 일자를 육아휴직 종료 시점으로 해서 제출한다면 퇴직금과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수 있어.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권고 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되어야 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대학교 교직원 중 무기계약직도 정직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대부분의 상에서 정규직과는 다릅니다. 적용되는 근거 법률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처우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권고사직서 작성시 급여명세 근로계약서 재발급요청해도 될련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 조에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 야하며 미교부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역시 근로기준법의 48 조에 따라서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함께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5. 18.]
Q.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 할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 주 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소정 근로일 모두 개근 해야.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 시간이라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당초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타근무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휴수당에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다니던 가게가 폐업후 재개업한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계 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하고 질문자님께서 담당하던 업무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시에는 처음 입사하셨던 24년 4월부터 기산되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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