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중 사직서 동시 제출,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꼭 포함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 조 제 이 항에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여성 또는 육아휴직후 30일 동안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경영상 이유로 팀 전체가 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부할 수 없고 질문자님께서도 원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사직서를 퇴사 일자를 육아휴직 종료 시점으로 해서 제출한다면 퇴직금과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수 있어.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권고 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되어야 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권고사직서 작성시 급여명세 근로계약서 재발급요청해도 될련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 조에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 야하며 미교부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역시 근로기준법의 48 조에 따라서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함께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