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증
Q. 단시간근로자 휴일수당, 연장수당 계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1주의 기준은 '화수목금토일월'로 볼 수 있나요?네 맞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화수목금(28시간)을 근무하고, 월요일에 추가로 근무한다면 연장수당을 가산하여 150% 지급하면 될까요?월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근무 시 연장 근로가 아니라 휴일 근로로 되어 휴일 근로수당 150%가 가산됩니다만약 2번의 상황에서 월요일이 공휴일이었다는 전제가 추가로 붙으면, 휴일+연장수당을 가산하여 200%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아닙니다. 휴일 근로 수당 가산은 한 번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