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파트에는 요구하지 않으면서 특정 파트의 직원에게만 반복적으로 추가 지시를 내리는 경우, 그 경위와 맥락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적용되고, 업무 외적으로 정신적 압박이나 위화감을 유발했다면 괴롭힘 요소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지시나 언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반복성과 차별성도 고려 요소입니다. 따라서 팀장에게 정중히 문제 제기해보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내 고충처리 절차를 활용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부당해고일까요. 갑질의 여부가 있는걸까요..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인사이동을 거부하면 퇴사밖에 없다는 식의 일방적 통보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에 ‘당일 해고 가능’ 또는 ‘임의 인사이동’ 조항이 있어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와 서면통지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계약조항이 자동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퇴직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도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장 그만두기보다는 “해고 통보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인사이동도 서면으로 요구받은 자료를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모아 노동위원회나 전문가 상담을 준비하는 것이 향후 생계를 위해 더 유리합니다. 너무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수습기간에 당일퇴사하면 제가 많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상 당일퇴사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퇴사 통보는 30일 전이지만 수습 3개월 이내면 해고예고 예외가 인정되므로 퇴사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당일퇴사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걱정하실 수 있지만, 실제 회사가 입은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법적 책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단, 회사가 악의적으로 퇴사 사유를 허위로 처리하거나 퇴직확인을 늦추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는 있어 그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게 된다면 ‘퇴직 후 경업금지 조항’, ‘손해배상 관련 조항’, ‘수습기간 내 임금 감액 조항’ 등은 유심히 살펴보시고, 이미 퇴사를 결정하셨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하고 나오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Q. 최저시급위원회 근로자측위원들이 1300원을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1,300원 인상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보전과 생계비 보장입니다.최근 몇 년간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최저임금으로는 기본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주장이 지속되어 왔고, 특히 식료품, 주거비, 교통비 상승이 크기 때문에 실질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OECD 국가 중 여전히 낮은 편이라는 점, 비정규직·청년층 등의 임금격차 해소 필요성도 인상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다만 질문하신 대로 중간계층 임금 인상률이 낮아져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점도 정책 논의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해소에 효과는 있지만, 전체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연계되어야 양극화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Q. 노무사 산재 위임 중 "노무사가 설정한 특약사항"에 대해 적정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업무 위임 시 노무사가 설정하는 특약은 노무사와 의뢰인 간 자유로운 합의의 대상이지만, 내용의 공정성이나 과도함 여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제시된 특약 중 유족급여 일시금 20%, 평균임금 정정 차액의 20%, 취업급여 3개월치 수임료는 업계 관행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정 차액의 20%'는 구체적 기준이 모호할 수 있고, 기여도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수수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또한 부가세 10% 별도 청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계약서나 위임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별도로 고지해야 할 항목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 이 부분은 반드시 설명을 듣고 납득하신 후 서명하셔야 합니다.부담이 된다면 수임료 비율을 조정 요청하거나, 타 노무사와 비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