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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일반적으로 월급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그외 궁금한것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월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명시적으로 ‘주휴수당 포함 월 270만 원’이라 기재되어 있다면,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정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무시간(일 8.5시간 중 휴게 1시간 제외하면 실근무 8.5시간)에 주 5일이면 주 42.5시간으로 최저임금(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을 상회하는 조건입니다.따라서 법적 최저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270만 원이 타당한지는 직무 난이도, 경력, 카페 업계 평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면접 시 주휴수당 포함 방식, 연장·야간근무 여부, 주말 근무나 공휴일 처리 등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했는데, 하루만에 퇴사하면 취업으로 간주되나요? 알바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6월 5일 하루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상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하루 근무 후 퇴사했다면 '단기 알바소득'으로 보고 실업인정일 신고서에 소득 입력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사후 작성하거나,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올릴 경우 '취업 후 이직'으로 처리되어 수급 중단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소명(근무조건 불일치 등으로 자발적 퇴사한 단기 일용근로)하면 수급 복원이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해당 수급차수(5/23~6/22) 중 하루 일한 금액만 차감되고, 나머지 실업급여는 정상 지급될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처리를 위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해당 사실(단기근무, 조건 불일치로 인한 즉시 퇴사)을 기재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지문누락으로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자가 실제로 사용자의 지시 아래 연장근무를 수행했고, 세콤·CCTV·PC로그 등으로 근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지문 누락만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특히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가 모두 가능합니다.전문가 자문을 첨부하셨다면, 입증자료와 함께 근로시간 산정 방식의 위법성을 근거로 진정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사전에 고지없이 근무일수 줄이고 급여삭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계약 또는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묵시적 계약이 성립하며,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일수와 급여를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서 위법입니다.지속적으로 어필했음에도 무시되고 있다면 임금체불 및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출근기록, 급여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두시면 근로형태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투잡의 경우 기존 직장 기준으로 퇴직금 수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월급이 100만 원으로 줄어든 뒤 퇴직할 경우 줄어든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따라서 소득 조정 후 퇴사하면 5년의 근속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 총액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겸업 직장은 별도의 사용자가 있으므로, 두 직장의 퇴직금은 각각 별도로 계산되며 병합되지 않습니다.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월급이 줄어들기 전 평균임금이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하는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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