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수선처리 합의후 합의 취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기 미수선처리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다면 해당 합의자체는 법률상 유효한 합의로 간주됩니다. 다만, 해당합의에 대하여 상대방이 합의취소를 동의한다면 합의취소도 가능한 것으로, 우선은 상대방측에 합의취소에 대하여 질문상 사정을 이야기하고 요구해 볼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측에서는 합의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라 추가 다른 사고가 있었는지등에 대해 주장하며 항변을 할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손해볼 것은 없으나 우선은 상대방측에 사정이야기를 하고 합의 취소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