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과실 10:0이라고 하는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질문내용을 체크해 보면, 질문자가 교차로내에서 후진한 점, 유도선을 침범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통상 도로에서 후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후진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고,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의 경우에도 차선변경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질문자의 내용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질문자측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신호없는 횡단보도 차량이 자전거를 인지했지만 우회전 시 미확인으로 난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궁금한건 과실부분이랑 현재 9:1까지 내려갔는데 대인 대물 같이 과실이 잡힌건가요? : 네 과실이 확정되면, 이는 대인, 대물 모두 과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대인쪽도 제가 추후 합의 볼때 번복이 가능한가요?: 번복을 할 수는 있으나, 번복을 할 경우 다시 분쟁이 되고, 상대방이 해당 번복에 대하여 질문자의 주장을 그때 가서 다시 인정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