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직 과실비율은 안나왔는데 휴업보상 받을수있나요
합의금 에 휴업보상이 따로인건가요? 저번달 매출확인하면 800정도 되는데: 우선, 휴업손해보상은 합의금의 일부를 이루는 한 항목으로 합의금에 휴업손해보상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휴업손해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치료로 인해 일못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입증된 손해액의 85%를 보상하게 되는데,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의 과실분만큼 상계한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상계등 모든 손해액에 대하여 상대방 과실분만큼만 보상이 됩니다)또한, 소득손실에 대해서는 어떤일을 하시는 지는 알 수 없으나, 매출로만 판단하지 않고, 실제 감소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상이 됩니다. 된다하면 접수는 어떻게하는걸까요?: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과 같은 내용이라면 상대방은 과실에 대하여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Q.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료인상률이 얼마나 되나요?
차량 파손이 많이 되어 견적이 천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 다음 보험료 할증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험료 할증은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있느냐에 따라, 기존 사고처리 건수에 따라, 현재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질문내용인 차량견적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면, 자차 처리금액의 경우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물적 할증이 현재 보험요율대비 약 10%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 몸도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가려는데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할증률이 더 올라가고,대물 접수만 하면 보험료가 덜 인상 되나요?: 운전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인이 아닌 자손 또는 자상담보로 처리가 되며, 물피에 대해서만 처리할 경우에는 상기와 같으나, 자손 또는 자상 담보 즉 본인의 상해에 대하여 처리를 받는다면 추가로현재 보험요율 대비 약10%가 추가로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