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보험 가입시 직업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무직인 상태이고 2학기부터 다시 근무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럴경우(중간중간 쉴 경우) 정교사, 계약제교사임을 명확히 하는게 중요한가요? 설계사님들께 말씀 드렸고설계안을 받았는데 한분은 1급 교사, 한분은 1급 사무직으로 표기된 설계안을 주셔서요. 혹시나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나요??: 우선 가입당시 계약제교사라면 직업급수는 1급으로 1급 교사, 1급 사무직으로 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직업 특성상 일이 안구해질 땐 무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무직인 경우에는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통상 상해급수는 3급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무직이 되면, 직업급수를 변경하고 보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Q. 주차장 출차하는곳 벽쪽에 앉아있는 보행자 피하면서 출차하다가 자차를 긁었을경우 보행자 책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술김에 차량이 지나다니는곳에 앉아있던건 제 잘못이지만 사전에 주의 줬으면 충분히 자리를 옮길수 있었는데 갑자기 수리비를 요구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정확한 것은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어, 사고장소의 도로폭, 도로유형, 차량의 폭, 차량의 속도, 보행자가 앉아있던 위치등을 기초로 하여 보행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나,통상은 과실논리상 사람을 피양하다 차량이 어딘가 부딪힌 경우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청구를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