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 차명의인데 자동차보험은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제명의로 차를 사면 보험료가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7년째 무사고로 보험료가 130만원게서 70만원까지 떨어져있는데 여기서 제명의로 차를바꾸고 보험을 다시가입하면 130만원부터 다시시작인가요? 아니면 내린금액에서 시작을 하나요?: 해당 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는 문제로,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살펴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이라면 해당 할증율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고,만약 기명피보험자가 아버님이라면, 본인은 최초 할증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는 차량소유자, 보험계약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험증권의 내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학교 대여노트북 고장수리비 일배책 보험청구가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해당 노트북에 대한 고장이 아이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은 맞으나,아이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어 이는 별론으로 합니다. 일배책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노트북은 자녀가 사용하는 재물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즉 학교측에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런 경우 일배책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Q. 우회전 보행자도로에서 비접촉 사고가 났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우회전 보행자 도로에서 비접촉 사고가 났다면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간 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보험처리 못받나요?: 우선 만약 비접촉 사고이고 사고를 인지 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보험처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즉, 피해자가 보상청구를 할 경우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뺑소니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보험처리자체는 되나, 보험사가 보상후 보상처리 금액을 구상청구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보험처리를 못받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다만, 뺑소니로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되어, 경찰 사고처리 여부 및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K5 50대50과실 사고인데 차량수리중 휴차보상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승용차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은 렌트를 안타는 조건으로 받는 보험금으로 보입니다. 이는 휴차보상료가 아닌 대차보상료라고 하며,정확하지는 않으나, 대략적으로 본다면 k5 이고 5일 이라면, 1일 167,500 X 5일 X50% 에서 일부 각 렌터카 업체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167,500 X 5일 X50% x (60-70%)정도로 보시면 되고,이는 상대방측으로 부터 받는것으로 대차보상료 자체는 본인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상대방 대차보상료에 대해 본인이 보상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Q. 사망보험금을 미리쓸수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종신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에 한하며,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으로 계약기간 10년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인 경우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인 경우신청 시점에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신청 시점은 만 65세이상입니다.즉, 상기 조건에 해당된다면 기가입한 종신보험도 대상이 되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