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 임차인 모두 관할주민센터에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주택임대차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신고의무자는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 처리됩니다.https://rtms.molit.go.kr/wc/lm/detailLm.do#LINK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 신고제 홍보 리플렛을 보시면 쉽게 정리되실겁니다
Q. 부동산에서 생숙(생활숙박시설)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신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그 밖에 위 항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주거시설처럼 취사가 가능한 곳을 말합니다.(숙박시설 ~ 주거시설의 중간)중간적 위치에 있다보니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숙박시설 성격 : 위탁 또는 직접 숙박업 운영이 가능하다주거시설 성격 : 취사, 개별등기, 실거주, 임대가 가능하다또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으로 짓기 때문에 청약규제나 전매제한 같은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