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사업자인데요 세금관련 궁금한것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간이영수증으로 지출 증빙을 할 수는 있으나 건당 3만원 이내의 지출에 대해서만 증빙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게산서,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축의금 등을 지출하면서 적격증빙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청첩장 및 부고장등을 그 증빙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세무조사시 증빙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