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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비오리205
환한비오리20521.02.19

경정청구 후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쯤일까요?

이번에 연말정산 하면서 2년 1년 전 놓친 환급금이 많아서 경정청구 접수를 했습니다. 보통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신청한 부분에있어서 따로 진행 중인지는 알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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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누락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법정신고기한 종료일(5.31)부터 30일이내에 결정하여 신고인이 신고서에 표기한 은행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환급통지서를 교부하여 줍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은 보통 7월 초에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진행상황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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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주어야 합니다.

    통상 그 이전에 통지를 받게됩니다.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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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시의 환급 기한은 2개월 입니다.

    이 기간은 업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관할세무서의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자가 검토하여 별 문제가 없다면 일찍 환급해 줄 수도 있으나 검토하는 시간이 걸린다면 2개월을 꽉 채워서 환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일이 궁금하실 경우, 관할세무서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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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2개월 이내로 세무서에서 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진행 과정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정청구 진행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가 요청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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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를 접수하셨더라도 해당 경정청구가 정당한지 등에 대해 세무서에서 건별로 판단해야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세무서마다 다르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세무서에서도 매우 바쁜 시기라 직접 문의해보셔야 정확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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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따로 진행중인 것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없고, 세무서의 해당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2. 환급금은 세무서에서 환급신고에 대한 적정성을 따지는데 시간이 제각기 다르지만 환급결정이 나면 보통 1개월 이내에 입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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