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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고양이23
청초한고양이2321.02.19

법인사업자인데요 세금관련 궁금한것이 많아요

법인사업자인데요 예전에는 간이영수증도 세금증빙자료로 제출이 가능했었던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이 필요없다고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매번 카드로만 쓸수있는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궁금한것이 또 있는데요 청첩장 ,부고장이런것 낸것은 세금혜택받을수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모르는것이 너무많으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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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영수증의 경우 3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인정되지만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청첩장, 부고장등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그 자체가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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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영수증은 법인세 손금산입을 위한 증빙서류는 가능하나,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증빙서류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전부터도 그러하였습니다.

    2.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보는데,

    접대비 중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못하는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20만원 이하의 경조금에 대하여 접대비로 손금산입하기 위하여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사본, 부고내역 등)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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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비용으로서 인정을 받으시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세법 상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꼭 수취하여 5년 간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청첩장, 부고장 등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적격증빙 없이도 접대비로서 인정가능하십니다. 다만 청첩장, 부고장 등의 증빙은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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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외의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3만원을 초과하는 간이영수증는 비용으로 인정하되, 2%의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간이영수증은 잘 보관하셨다가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올 경우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청첩장이나 부고장 자체가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조사의 경우,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 없이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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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영수증으로 지출 증빙을 할 수는 있으나 건당 3만원 이내의 지출에 대해서만 증빙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게산서,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축의금 등을 지출하면서 적격증빙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청첩장 및 부고장등을 그 증빙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세무조사시 증빙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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