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영수증은 법인세 손금산입을 위한 증빙서류는 가능하나,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증빙서류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전부터도 그러하였습니다.
2.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보는데,
접대비 중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못하는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20만원 이하의 경조금에 대하여 접대비로 손금산입하기 위하여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사본, 부고내역 등)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