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관련 혜택 보는 방법 에 대해 쉽게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가 아니라면 2월 급여 수령시 해당 금액이 공제됩니다.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별로 한도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해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전급여가 4,300만이므로 25%인 1,075만원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금액(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현재 신용카드 950만원, 직불카드 500만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총 사용금액 1,450만원에서 1,075만원 초과분인 375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공제액은 신용카드 15%, 직불, 현금영수증은 30%이며 1,450만원 중 최소 사용금액인 1,075만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부터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기준금액 초과분인 375만원은 전부 직불카드 사용분으로 보아 375만*30%= 1,125,000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액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300만원이며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액에 따라 한도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개인형퇴직연금(IRP) 혹은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면 해당 상품에 납입한 금액의 12~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상품은 일반금융기관(은행)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가입절차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가입 후 연간 납입한 금액에 600만원, IRP의 경우 9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등을 활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혜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두분 다 직장을 다니신다면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세전급여 500만원 이하) 의료비 공제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