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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갑자기친근한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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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시 5000만원만 한다면?

7년전에 5000만원을 1000만원씩 나누어 현금이체 받았던 적이 있고

다시 5000만원을 이체받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려 합니다.

5000만원만 증여세 신고를 하려하는데

신고를 하면 저의 모든계좌가 조회목록이 되어 과거에 받았던 기록이 들춰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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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신고내역을 확인한 후 세액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아 세무공무원이 과거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할 확률이 낮겠다고 할 수 있으나 가능성이 0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동일 증여인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10년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를

    해야 하나 당해 증여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시 기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세금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계좌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아니며 조회할 권한도 없습니다.

    다만, 과거 증여외 이체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국세청으로 통보 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증여세 신고유무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계좌는 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 ~ 과거 10년간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5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