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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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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용 전문가
와이티세무회계
Q.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1000만원을 증여한 이후손주가 다시 1000만원을 할아버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현금증여는 증여취소가 불가하므로 증여로 보는 것이나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자녀 혹은 다른 손자녀한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세법상 연구개발비 계상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연구소 설립일 이전에 대한 비용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도 세액공제만 적용받지 않는다면 세법상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소득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원 및 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간 불부합은 귀속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월 지급으로 신고하였다고 할지라도 전년도 12월귀속으로 신고하였으면 상관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토지상속관련문의입니다 .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 다를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어차피 상속세는 기본공제 5억이 적용되어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을 높힌 후 양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기세금계산서(매출)누락건으로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세무서 직원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는 아닌것 같습니다.합계표 불성실은 공급가액의 0.5%이므로 35,945,454 *0.5% = 179,727원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세액의 10%에 신고기한 3개월이내 수정신고는 75%가 감면되므로 3,594,545* 10%* (1-75%) = 89,863원납부지연가산세는 과소납부한 세액 3,594,545 * 신고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기한까지의 일수 * 0.00022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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