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기세금계산서(매출)누락건으로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세무서 직원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는 아닌것 같습니다.합계표 불성실은 공급가액의 0.5%이므로 35,945,454 *0.5% = 179,727원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세액의 10%에 신고기한 3개월이내 수정신고는 75%가 감면되므로 3,594,545* 10%* (1-75%) = 89,863원납부지연가산세는 과소납부한 세액 3,594,545 * 신고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기한까지의 일수 * 0.00022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