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를 취득하면 농사를 무조건 지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취득 후 소유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질의이시군요. 농지법을 검토해 보셔야하고 건물을 지으실 예정이시라면 건축설계사무소의 자문도 필요함을 미리 안내 드립니다. 2022년 5월에 개정된 농지법의 내용을 공유드리자면 1. 농지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을 말하고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구입해야하며, 농사 이외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이나 허가 요건을 까다롭게 두고 있습니다. 2. 농지취득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필수입니다. 농지법8조2항을 보면 (1호) 농지의 면적 (2호)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기계 및 설비 (3호) 농지의 이용실태 (4호) 신청인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위 사항들을 포함한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으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찐 농사가 아닌 주말/체험 영농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기준 1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을 주말체험 목적으로 한다면 이에 대한 농업취득자격증명 발급만 필요했는데 이것이 개정되어 농업계획서 등의 추가 서류까지 필요하다고 하니 관계기관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4. 취득을 문제없이 하고 나서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합니다. 주말/체험 농장으로 해놓고 아무런 농사를 짓고 있지 않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관할 지자체장은 1년 이내 처분할 것을 통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6개월 이내에 농지처분 명령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 농지처분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씩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5. 상속으로 농지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인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그 상속 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농지법 7조1항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여기서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농지법 23조 1항 7호에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속받은 농지를 8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다면 양도세 감면규정이 있으며, 여기서 8년의 자경기간은 피상속인(망인)의 자경기간과 합산하나 양도세 감면을 위해 상속 농지를 자경해야 하는지 여부는 세무사무소의 상담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