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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박
비트박23.11.03

무주택자 조건 문의 드립니다.

2년전에 빌라 건물을 장모님을 통해서 증여 받았구요!

아직 저희가 살 집은 없는상태인데, 빌라를 처분하면 신혼부부 특공및 무주택자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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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약의 측면에서 무주택자 요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조건이 카테고리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로 취득세와 양도세에서 주택수를 따질 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은 청약의 측면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자의 지위가 충족되는지를 보는 상황이신데 기존주택여부는 확인도 확인이지만 신혼부부 특공요건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2. 신혼부부 둘다 혼인 신고일로부터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하며, 혼인 신고일부터 확인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주택 소유 유무는 상관이 없다고 하기에 질문자님의 경우, 2년전 혼인상태에서 장모님에게 증여 받아서 주택을 취득하셨다고 하니 여기서 걸림돌이 있겠네요

    3. 세대원(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그 외 소득기준 자산기준 요건에도 맞아야하며 청약을 신청하려는 모집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아야합니다.

    청약에 대해서는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상 단지가 아니더라도 아무 청약 단지 문의 전화로 신혼부부특별공급 요건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에 지금 전화해 보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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