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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대기업 인사팀, 컨설턴트 등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인사노무 문제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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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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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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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4년 5월 13일 작성 됨
Q.
급여규정 수당항목 중 일부 삭제 가능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별도 급여규정(취업규칙)에 들어가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지금 적용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차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이 있다면 그 근로자들 전체를대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13일 작성 됨
Q.
장기근속수당...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요건은 알 수 없으나,말씀하신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즉 통상임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평균임금의 경우에는 산정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포함되어 있고,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는다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5월 13일 작성 됨
Q.
한달만근해도 월차발생 없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과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이 의무화됩니다.공휴일은 연차유급휴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애초 '휴일'과 '휴가'는 다른 개념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애초부터 없는 날이고, 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휴가를 사용해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한 날입니다.즉 공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할 수도 없는 날입니다.또한 관련 법령도 다릅니다.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며,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보장되는 휴가입니다.따라서 공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완전히 별개의 내용으로 각각 보장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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