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순박한멧새123
순박한멧새12324.05.13

급여규정 수당항목 중 일부 삭제 가능여부에 대해

10인 미만의 사업장인데

이번에 급여규정 중 자녀학비보조 항목을 없애려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사원은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2~3년 후면 적용받을 수 있는 사원은 있습니다.

출생부터 6세이하까지의 육아수당도 지급하면서, 초등학교~대학교까지의 학비보조인 자녀학비보조까지 둘 다를 굳이 유지하기에는 회사의 부담도 되지만, 사내에 비혼자도 다수 있어 안 받는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을 느껴 없애려고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 수당을 적용 받고 있는 사원은 아무도 없는데, 앞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로든

  1. 이러한 자녀학비보조 항목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할까요?

  2. 이것도 불이익 조건변경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3. 불이익 조건변경이라면, 사원 과반수 동의가 필수일까요?

  4. 삭제가 어렵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5. 금액을 낮추는 것도 삭제할 때와 같은 불이익 변경으로 될까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항목 삭제 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와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통하여 삭제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확립이 된 부분이기에 이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5. 금액을 낮추는 것 또한 실질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 동의 받아야 하고

    회사 규정 없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하는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규정도 없고,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받는 직원도 없고

    수당 항목만 있는 거라면, 양식만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취업규칙에 지급하도록 규정된 수당을 폐지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적용받는 근로자가 없더라도 항목을 없애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니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10인 사이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 의무 없으나 있다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불이익변경이 맞고, 과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금액 낮추는 것도 불이익 변경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질의와 같이 급여규정 중 자녀학비보조 항목을 삭제하거나 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별도 급여규정(취업규칙)에 들어가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적용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차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이 있다면 그 근로자들 전체를대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