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근해도 월차발생 없다고 하는데요
한달을 만근해도 공휴일 있으니 따로 월차발생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아직 입사 전이기는 한데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한달을 만근해도 공휴일 있으니 따로 월차발생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아직 입사 전이기는 한데 위법아닌가요?
[답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할 것인 바, 공휴일이 있다고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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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과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이 의무화됩니다.
공휴일은 연차유급휴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애초 '휴일'과 '휴가'는 다른 개념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애초부터 없는 날이고, 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휴가를 사용해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한 날입니다.
즉 공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할 수도 없는 날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도 다릅니다.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보장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완전히 별개의 내용으로 각각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위법입니다.
한달을 만근해도 공휴일 있으니 따로 월차발생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아직 입사 전이기는 한데 위법아닌가요?
네. 위법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월차)가 있고,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날을 제외하고 한달 출근해야 하는 날을 모두 출근하면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공휴일에 관계없이 부여되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한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휴일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연차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는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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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휴일과 무관하게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을 개근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달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부여를 하지 않으면 법위반입니다.
해당 월에 공휴일이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매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