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적연금 연금외수령하는 조건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보통 연금소득의 경우 일시금 인출시에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사적연금의 경우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해지가 가능하므로 해지 후 인출시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만,공적연금의 경우 현재 일반적으로는 일시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수급요건미충족,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시에만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따라서 공적연금은 위의 경우에만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