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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승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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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현 전문가
세무회계 우리택스

인사말
인사말"고객의 세금을 우리의 세금처럼"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 우리의 세금처럼 고민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우승현
소속
세무회계 우리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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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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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및 SNS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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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세무회계 우리택스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 683 SH타임스퀘어2 2층 225호(영천동)
031-5183-1325
03180569824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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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디서 보니깐 가족간에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던데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약 2억1천7백만원입니다.다만 친족간 거래의 경우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차용거래로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 가능성 多)따라서 가족간 거래의 경우 낮은 이자율이라도 이자를 설정하여 수취하는것이 세무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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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차량을 영업사원들이 출퇴근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세법상 문제가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유류비 등을 비용처리 하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합니다. 운행일지는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거리를 작성해주어야 하는데, 출퇴근의 경우 업무에 사용한걸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차량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중 업무 "외" 사용한 비율(출퇴근 등)만큼은 법인은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고, 해당 차량사용 임직원은 그 비용만큼 소득처분(상여) 됩니다.1번에서 원칙적인 세무처리를 말씀드렸으나, 실무적으로는 운행일지를 회사에서 임의로 100% 업무에 사용했다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에서 이를 일일이 검증하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사 상황에 맞게 FM으로 처리할지 유도리 있게 처리할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FM으로 처리하여 임직원에게 상여처리할 경우 임직원들의 소득금액이 올라가서 세금신고시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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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예고 통지서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오류 때문에 나온것이 맞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하므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4대보험 없이 3.3%를 공제후 지급하는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일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니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한것으로 보이네요.근로자로 처리해서 그런것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아마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서 과세예고통지가 나온걸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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