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차량을 영업사원들이 출퇴근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세법상 문제가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유류비 등을 비용처리 하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합니다. 운행일지는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거리를 작성해주어야 하는데, 출퇴근의 경우 업무에 사용한걸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차량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중 업무 "외" 사용한 비율(출퇴근 등)만큼은 법인은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고, 해당 차량사용 임직원은 그 비용만큼 소득처분(상여) 됩니다.1번에서 원칙적인 세무처리를 말씀드렸으나, 실무적으로는 운행일지를 회사에서 임의로 100% 업무에 사용했다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에서 이를 일일이 검증하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사 상황에 맞게 FM으로 처리할지 유도리 있게 처리할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FM으로 처리하여 임직원에게 상여처리할 경우 임직원들의 소득금액이 올라가서 세금신고시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