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관련하여 매매기간이 궁금합니다
집을 증여를 받으면 몇년간 매매가 불가능한가요?? 5년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바뀌진않았는지 이사를 가야되는데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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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가 불가능한것은 아니고,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 10년간 증여후 양도행위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됩니다.(2022년 이전 증여시 5년)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시라면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이내 팔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