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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다소창의적인뱀
다소창의적인뱀

증여세관련하여 매매기간이 궁금합니다

집을 증여를 받으면 몇년간 매매가 불가능한가요?? 5년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바뀌진않았는지 이사를 가야되는데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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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가 불가능한것은 아니고,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 10년간 증여후 양도행위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됩니다.(2022년 이전 증여시 5년)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시라면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이내 팔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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