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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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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어떻게 하는게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아버님이 땅을 물려받으셨는데 저희 남편에게 바로 증여하는게 나을것같아요.. 자식에게나 손자한테 증여하면 몇퍼센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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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금액에 따라 10~50%로 세율구간이 다릅니다.

    자식을 건너뛰고 손자에게 증여할수도 있으나 이 경우 증여세 30%가 할증됩니다.

    또한 성년 직계비속에게 적용되는 증여공제는 5천만원이지만, 미성년 직계비속의 경우 2천만원만 적용되므로 누구에게 증여할지는 신중히 고려해야합니다.

    다만 증여단계를 건너뛰므로 2번 증여할것이 1번으로 줄어서 상황에 따라 손자에게 증여하는것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건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자가 받으면 세대를 뛰어넘은 증여에 해당하여 가산세 대상이므로 자녀가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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