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및 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져서 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 확정일자 둘 다 있어야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불가능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은 반드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선행 조건입니다전입신고 없는 상태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입니다,말소 접수증은 등기소에 말소 신청이 들어갔다는 증거일 뿐,실제 등기부에서 전세권 말소가 완료되어야 완전히 안전합니다접수증만으로는 혹시라도 말소 신청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실제 말소 여부를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한 뒤 입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전세권 설정이 훨씬 강력합니다
Q. 미혼일 때 청약 당첨하여 지내다가, 결혼 후 또 청약 당첨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당첨 제한 기간은 보통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따라 다릅니다예) 투기과열지구: 10년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짧거나 없음미혼일 때 당첨되어 살고 있다면, 그 당첨 이력이 여전히 유효합니다결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청약 신청 자격은 세대 기준이므로, 부부 중 한 명이 당첨자라면 세대 전체가 당첨 이력이 있는 세대로 간주됩니다결혼 후 세대가 달라져도, 당첨 이력이 있는 본인이 포함된 세대라면 청약 제한이 적용됩니다10년 등 제한 기간 이후에는 다시 청약 가능하고 민영주택, 비인기지역 등 일부 청약은 제한이 없거나 특히 지방이나 비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짧거나 아예 없습니다무주택자 자격이 필요한 청약에는 거의 신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