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용실을 운영중입니다. 수익이 적은데 가족은 직원등록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에 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많이 알아보신 것 같아,질문주신 부분 위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물론, 아내분께서 실제로 직원으로 근무를 하신다는 가정입니다.종합소득세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인건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처리가 되는 항목으로 추후 공제됩니다.(단, 원천세 신고를 해야만 가능합니다.)그리고 이 부분은 실익이 있을지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원론적으로는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구조로 배우자와 소득이 분산되면 두 분의 세율도 낮아지게 됩니다.가구 총소득 기준으로는 배우자와 분산되는 편이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원천세원천세는 사실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아닙니다.인건비를 지급하실 때 어느정도 떼서 지급하시게 되는데,그 뗀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그래서 금전적으로 추가적인 지출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인건비가 발생하는 순간 추가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많아지므로,세무사를 통한 기장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래서 오히려 인건비 발생하시면 원천세 보다는 기장비용 추가 지출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대표의 급여산정 (건강보험)질문주신 부분은 처음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때 해당되는 내용인데,추후 5월 종소세 신고 이후에 정산되어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가족 고용도 일반적인 직원 고용과 비슷합니다.실제로 근무만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