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끝까지친근한석류
끝까지친근한석류

부부간 증여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혼인신고 예정인 사실혼 부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는건 혼인신고일 앞뒤로 2년내로는 1.5억 비과세로 증여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부간 증여는 혼인신고 해야만 인정되나요?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안하고 증여했을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느정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데요.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 부부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혼인신고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아래 이미지로 첨부한 세율표 대로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부연설명드리자면,

    혼인 관련 공제액은 각각 "1억원"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데,

    이를 합쳐서 미디어에서 1.5억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따로 증여받으신 것이 있을 경우,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5억원을 증여 받는 경우 직계 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1억원에 대해 대략 1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혼인신고 안하면 남과 다를바 없으므로 증여재산 크기에 따라 10%~50%가 적용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