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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반기납에서 분기납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조건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시 반기납을 진행하다가

분기예납 고지서가 국세청에서 날아오면서

분기납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변경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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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일년에 총 4번 납부하게 됩니다.

    이 중 1월, 7월은 신고납부대상이며 4월, 10월은 고지납부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본래 4번 납부하는게 정상입니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제외되며 납부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지금까지 4월, 10월 분기납부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위의 사유에 해당하여 납부면제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확정신고 납부를 1년에 4회 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중 개인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

    가액 합계액이 1.5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의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

    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분기별로 부가세 고지서가 송달되는 것을 "부가세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분기별로 예정고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된 예정고지 세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예정고지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예정고지가 없었다가 이번에 나오셨다면,

    상반기 매출이 평소에 비해 증가해 예정고지가 나오는 구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개인사업자는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다만,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를 해야 하며, 예정고지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분기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나 과세표준의 1/3에 미달한다면 예정고지대로 납부하지 않고, 분기 실적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며 대신에 4월,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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