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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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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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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부당해고, 부당징계,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문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근로자 분들에게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사업주 분들에게는 채용부터 근로관계 종료까지 든든히 힘이 되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상하
소속
중원 노무법인
직무/직책
공인노무사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송파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010-8459-2534
SNS
회사(법인) 소개
중원 노무법인
아하 답변 활동
전체 보기
임금·급여
9일 전 작성 됨
Q.
병가를내고 실업급여받으려는데 계월수 모자라 전직장합산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경우, 18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전 직장들의 단위기간도 합산 가능하며,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합산하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9일 전 작성 됨
Q.
고용보험 근무일로 18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가입일수는 다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일수만 계산하게 되므로, 주 5일 근무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에 6일씩만 계산되기에 1달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22일 정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순수 근무개월로만 따지자면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9일 전 작성 됨
Q.
연차소진으로 주휴수당 수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그렇게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특별히 사업장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게 아니라면,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에 사용하여 8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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