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강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 내용으로 보아서는 사업주가 구체적인 출근장소와 업무 내용을 정해서 지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사실상 임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무장소와 근무내용, 출퇴근 시간, 근태관리 등의 적용을 받는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아무리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미가입한 경우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