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의2(사건 유형별 조사 원칙) ④ 감독관은 임금체불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ㆍ보전하여야 하고, 특히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여 체불금품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자체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감독관에 따라 위 조항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소급가입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 부담분은 납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