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처음부터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되어 1일 6.5시간씩 주당 32.5시간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자체가 없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특정 지원금, 급여 등을 받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