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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수진
소속
노무사사무소 청명
직무/직책
대표 공인노무사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이메일
회사(법인) 소개
노무사사무소 청명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5층 533호
02-6264-7070
02-6944-9079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중소기업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따라서, 매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상 소멸시효가 3년인 것과 별개로, 임금체불에 따른 범죄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참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근로자는 노동청에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해고통지서에 서명을 계속 요구하는데 서명하면 합의가 되어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나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명을 할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해고를 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할 경우, 근로자가 해당 해고통지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용자가 교부한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의미로 서명을 할 경우, 그 자체로 퇴사에 합의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 사유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으나, 해고통지서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기 전에는 해당 서면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칭이 해고통지서일뿐, 근로자가 퇴사에 합의하거나 동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이직 시 이중고용 기간 발생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일은 8월 31일까지이나, 연차 유급휴가 소진 등으로 인하여 기존 회사와 새롭게 입사하는 회사의 고용기간이 겹치게 되는 경우, 4대보험 중 연금, 건강, 산재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새롭게 입사하는 회사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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