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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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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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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수진
소속
노무사사무소 청명
직무/직책
대표 공인노무사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이메일
회사(법인) 소개
노무사사무소 청명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5층 533호
02-6264-7070
02-6944-9079
아하 답변 활동
임금·급여1일 전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회사가 가불을 안 해주면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의 비상시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휴일·휴가2일 전 작성 됨
휴일·휴가 이미지
Q.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8세 이하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명시한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휴일·휴가2일 전 작성 됨
휴일·휴가 이미지
Q.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처음부터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되어 1일 6.5시간씩 주당 32.5시간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자체가 없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특정 지원금, 급여 등을 받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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