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할 것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회사에서 기간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그 외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러나,회사 측에서 재계약 등을 통해 계속 근로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원하지 않아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