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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수진
소속
노무사사무소 청명
직무/직책
대표 공인노무사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이메일
회사(법인) 소개
노무사사무소 청명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5층 533호
02-6264-7070
02-6944-9079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파견 근로자와의 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조 제2에 따라, 총 파견기간은 2년 한도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파견직으로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대체휴무 후 토요일 연장근로 가산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주 40시간 근로자가 해당 주의 화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월요일~금요일 중 32시간을 근무하고,무급휴무일로 정해진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1주간 실 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월급제 파견근로자 가산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는지, 아니면 휴일로 정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월요일~금요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하고,토요일에 추가로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토요일에 근무한다면 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하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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