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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수진
소속
노무사사무소 청명
직무/직책
대표 공인노무사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이메일
회사(법인) 소개
노무사사무소 청명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5층 533호
02-6264-7070
02-6944-9079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4대보험은안들고1년넘게일한곳에서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또한,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사업장에서 연차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미지급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임금체불 사업자 출석요구 2회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건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해당 일정에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신속하게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연락을 취하여 사정을 설명하시고, 출석 일자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미지
Q.  출근하다가 다치면산재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하다면,요양급여 신청서, 의료기관 소견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의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가 가능한 경우,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하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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