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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수진
소속
노무사사무소 청명
직무/직책
대표 공인노무사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이메일
회사(법인) 소개
노무사사무소 청명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5층 533호
02-6264-7070
02-6944-9079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직원 육아 휴직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육아휴직 기간 또한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있으며,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합니다.(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 총 360만원 지원)이때, 특례지원*으로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원을 지원하며, 이후부터 월 30만원(일반지원금)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경우, 총 870만원 지원)* 다만, 육아휴직지원금 특례지원(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받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해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1~3번째 허용사례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시 1인당 매월 최대 12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 또는 월별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80% 한도)을 지원하며,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최대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지원합니다. 기업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경우,고용24 홈페이지에서 관련 지원금 정보를 확인인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고용자 계속 고용지원금의 신청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분기 지난 후에 1년 내내 신청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장려금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1분기 4.1., 2분기 7.1., 3분기 10.1., 4분기 다음연도 1.1.)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하며,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3년까지 지원(2024.1.1.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계속고용된 날이 2024.1.1. 전이라도 2023.12.31.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총 3년간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연락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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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가 1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하여 1년 이상 근무하는 퇴직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2025년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7월 2일 이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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