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2일(주말) 총 2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40,120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1일 총 10시간을 근무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됩니다. 1주 소정시간인 16시간(8시간×2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주휴수당은 "3.2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3.2시간×10,030원=32,096원"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