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 중 배우자의 출산으로 출산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고용형태, 근속기간과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현행 법령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참고로,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시, 총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총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