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제 파견근로자 가산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는지, 아니면 휴일로 정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월요일~금요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하고,토요일에 추가로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토요일에 근무한다면 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