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규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는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조 제7항은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하여 사용하는 휴직 및 휴가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며, 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별도의 노사합의 등에 근거하여 가족돌봄휴가 등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한다면, 그에 따라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연지급에 관하여 특별히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주중에 출산휴가 복귀 시 주휴수당 지급 기준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휴가이므로,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주중에 복직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다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주중에 복직함과 동시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