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이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이미 발생한(지급된) 연차수당의 3/12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023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하면 2024년 6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2024년 6월 15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근로자의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수당이 아닌, 근로자의 중도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