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은안들고1년넘게일한곳에서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또한,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사업장에서 연차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미지급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