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서명란이 없다면, 해당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따라서, 번거롭더라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가 1부씩을 나눠가질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매번 종이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부분이 번거롭다면,전자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이고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므로,2025년 3월 8일이 고용보험 상실일이라면, 2025년 3월 7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므로, 18개월을 역산하면, "2023년 9월 8일~2025년 3월 7일(18개월)" 중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일이 2023년 6월 24일이라면, 최종 퇴직 시점(2025년 3월 8일)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기간을 벗어나므로,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최저시급으로 급여 책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이므로,월 급여액을 2,096,270원(세전) 이상으로 책정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 범위에 식대 또한 전액이 산입되므로,기본급 1,896,270원+ 식대 200,000원(비과세)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식대 200,000원을 비과세로 설정하여 지급한다면,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해당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 1,896,270원을 보수월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