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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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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개월~3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50만원)4개월~6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00만원)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160만원)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첫 6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다음과 같이 인상하여 지급합니다.1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50만원)2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50만원)3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300만원)4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350만원)5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400만원)6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450만원)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160만원)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육아휴직 급여 전액이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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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파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파업 등 단체행동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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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할 것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회사에서 기간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그 외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러나,회사 측에서 재계약 등을 통해 계속 근로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원하지 않아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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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비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1년 4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1년 4개월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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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평균 임금 계산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반면,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여 퇴사 시점에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즉,2024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에게2025년 5월 1일자로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반면,2025년 5월 1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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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인턴 월차 사용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2025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5년 8월 1일~2025년 8월 31일 개근 시 → 2025년 9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이러한 방식으로, 매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만약, 2025년 8월 1일~8월 31일 중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2025년 9월 1일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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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단위 계약 미계약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회사 측의 계약 갱신 및 재계약 권유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1년 간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을 겪고서 그에 따라 퇴사하는 등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에서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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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문의질문 드립니다. 법정공휴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의 경우,월요일~목요일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고, 금요일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쉬게 된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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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은 1주에 11시간인 사람(주2일 근무)인데 하루 도와주러 나와서 5시간을 추가근무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인 단시간 근로자가 5시간의 초과근로를 할 경우,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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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미만 수습기간 당일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두었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해고통보 시점의 경우,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3개월이 되기 전에는 당일에 해고 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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