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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Q.  야간 수당 질문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 11,000원이라면,야간수당은 1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참고로,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이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야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이 산정되었다면,계산착오가 아닌지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차액지급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시용제도가 무엇이고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며,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관찰, 판단,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용기간 적용 여부, 시용기간을 몇 개월로 할 것인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연말 경영성과급은 퇴직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즉, 해당 경영성과급의 지급요건, 지급대상, 지급액수, 지급관행 등을 구체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경영성과급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Q.  알바 중 공휴일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통하여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주휴일에 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주15시간미만 근로계약서,고용보험없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인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사용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외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전화통화 녹음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출퇴근기록부, 동료근로자의 증언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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