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Q.  정규직 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수습기간을 1년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기존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수습평가 내용 등에 대하여 회사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즉, 해당 근로자가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30일 전 해고예고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재입사 후 육아휴직 시 수당 수령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한 명의 자녀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다른 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같은 기업에 재입사를 한다고 하여,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이 리셋되는 것은 아닙니다.위의 육아휴직 추가 사용 가능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녀에 대하여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교대근무자 시간외수당 지급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교대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때, 연장근로란 통상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을 통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설정한 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을 통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설정하고,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책정해둔 경우, 특정 주에 40시간 미만을 근무할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주 40시간 미만을 근무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지시 등에 따라 초과근로를 한다면,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참고로,근로기준법 제51조 내지 제51조의2에 근거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 일정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므로, 혹시 해당 사업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퇴사과정중 잔여연차 기간동안에 새로운곳 계약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에서 2025년 7월 25일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2025년 7월 25일까지는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2025년 7월 23일부터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기업에서 겸직 금지 조항 등을 두고 있지 않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근로계약 기간이 중복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불가하므로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주된 사업장은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로 결정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일부 겹치는 부분, 고용보험 이중가입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새롭게 입사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사전에 해당 내용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Q.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월급 받던 통장으로 알아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퇴직 시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 경우 등에는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급여통장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사전에 IRP계좌를 개설하여 두시기 바라며, 퇴직하는 시점에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퇴직금을 수령할 IRP계좌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세전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향후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개시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