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따라서, 매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상 소멸시효가 3년인 것과 별개로, 임금체불에 따른 범죄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참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근로자는 노동청에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해고통지서에 서명을 계속 요구하는데 서명하면 합의가 되어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나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명을 할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해고를 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할 경우, 근로자가 해당 해고통지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용자가 교부한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의미로 서명을 할 경우, 그 자체로 퇴사에 합의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 사유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으나, 해고통지서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기 전에는 해당 서면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칭이 해고통지서일뿐, 근로자가 퇴사에 합의하거나 동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 이직 시 이중고용 기간 발생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일은 8월 31일까지이나, 연차 유급휴가 소진 등으로 인하여 기존 회사와 새롭게 입사하는 회사의 고용기간이 겹치게 되는 경우, 4대보험 중 연금, 건강, 산재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새롭게 입사하는 회사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휴직 복직자에 대한 연차 비례 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휴직 기간 등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다만,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 중 휴직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실제 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가 80% 이상인 경우, 휴가일수를 비례하여 산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그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만약, "근로자의 실제 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가 80% 미만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실제 출근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로 출근율을 산정하여,80%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휴가일수를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휴가일수 비례 산정 시 :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예를 들어, 2025년 소정근로일수가 240일이고,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이 62일이며, 근로자가 휴직기간 외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간 출근율이 80% 미만(근로자의 실제 출근일수 178일(240일-62일)/240일=약 74.2%)이므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근로자의 실제 출근일수인 178일/실질 소정근로일수 178일(240일-62일)"로 산정한 출근율을 100%로 80% 이상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을 적용하되,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15일 x [(연간 소정근로일수 240일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62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240일]=약 11.125일
Q. 간호조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이월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근로자의 세전 월급여액을 해당 월의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최저시급 이상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질문의 내용에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평일 수요일 2번 월차와 토요일 서비스 개념의 2번 월차의 조건(유급, 무급 여부 등)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월요일~금요일의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가정하고, 월간 수요일 2회는 무급휴무일, 토요일 2회는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근로자의 시급을 산정하여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월 급여액(세전)으로 1,95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근로자가월요일~금요일 09:30~17:30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 1일 7시간씩 5일을 근무하고,토요일 09:30~12:30 → 1일 3시간 근무한다면,(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1주간 총 38시간(7시간x5일+3시간x1일)을 근무하게 되고,1주간 개근할 경우 7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은 약 195.525시간(45시간x4.345주)이 됩니다.이때, 근로계약을 통해 1개월 중 수요일에 2회는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토요일은 2일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다면, 무급으로 처리되는 총 14시간(수요일 7시간x2회)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월 급여액 1,950,000원을 181.525시간(195.525시간-14시간)으로 나눈다면, 약 10,743원이 되므로,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위의 내용은 일정한 근로조건을 가정하여 임금을 산정한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가 및 휴(무)일 배정과 유·무급 처리 여부 등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살펴보아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