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사원 직장내 유산 유급휴가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유산·사산 휴가 일수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2. 삭제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임신 7주차에 유산을 하게 될 경우, "유산한 날로부터 10일"의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유산·사산 휴가 기간의 임금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유산ㆍ사산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유산ㆍ사산휴가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합니다.재직 중인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고, 휴가가 끝날 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다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 중 고용센터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Ⅰ.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2.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90일 사용 시 : 상한액이 630만원이므로, 10일 사용 시 : 상한액은 70만원)
Q. 야간수당계산법 알려주세요 17-03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50%씩의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방법 1과 같이 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17시부터 다음날 03시까지 근무하고, 22시부터 23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17시~22시 : 5시간 → "통상시급x5시간"22시~23시 : 휴게시간 1시간 (무급)23시~02시 : 3시간 → "통상시급x3시간x1.5배(야간근로 50% 가산)"02시~03시 : 1시간 → "통상시급x1시간x2배(야간근로 50%+연장근로 50% 가산)"
Q.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는 구두로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과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025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사용자가 2025년 9월 15일에 해고예고를 하였더라도, 2025년 9월 30일까지 출근하여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딱 3개월이 되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위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연장 가능한가요 궁금해요 정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기존 회사에서 11개월을 사용하였다면, 향후 타 기업에서 남은 1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타 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시작하는 시점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최대 1년 6개월(기본 1년+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Q.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직접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2025년 기준으로는 시간 당 10,030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위의 질문 내용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실제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단 1명인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실제 근로시간x최저시급(2025년 : 10,030원)"으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유급으로 하기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한, 무급으로 처리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사용자에게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면,사용자와 주고받은 근로조건 및 근무내용과 관련된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가족의 사망 시 회사는 며칠까지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가족 사망 시 휴가 등 경조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경조휴가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회사 내규에서 가족 사망 시 3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정해두었다면, 그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출근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개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무급으로 쉬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이면 됩니다. 따라서, 4일 동안 8시간씩 근무하여 주당 32시간을 일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을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 7. 10.]
Q.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 제26조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이나 사업장은 고충처리 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7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고충처리 위원을 위촉하면 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근로자참여법 제8조를 준용하여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28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충처리 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합니다. 고충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근로자참여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을 경우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며,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 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봅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