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이슬아 전문가
이산노동법률사무소

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이슬아 노무사 입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슬아
소속
이산노동법률사무소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연락처 및 SNS
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공연에 참여하는 배우 및 스텝의 계약은 근로계약인가요? 용역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계약 형태는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합니다. 즉 근로계약으로 맺는 경우도 있고 용역 계약으로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용역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 계약이라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몇 세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친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8세까지는 일부 유해업종에서 일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퇴사시 후임자가 없어서 퇴사가 불가하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상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만약 한달전에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규정되어있다면 이유불문 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그런데 만약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1임금지급기일(이를테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한 대가를 다음달 5일에 월급으로 받는다면,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지급기일이 됩니다)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르면 최소 한달, 최대 두달까지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이러한 규정들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습니다.비록 대체자가 구해지지 않았어도 질문자님이 퇴사하신 후 질문자님의 업무를 분담할 사람들이 있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 인수인계는 최대한 협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