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후임자가 없어서 퇴사가 불가하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상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만약 한달전에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규정되어있다면 이유불문 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그런데 만약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1임금지급기일(이를테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한 대가를 다음달 5일에 월급으로 받는다면,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지급기일이 됩니다)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르면 최소 한달, 최대 두달까지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이러한 규정들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습니다.비록 대체자가 구해지지 않았어도 질문자님이 퇴사하신 후 질문자님의 업무를 분담할 사람들이 있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 인수인계는 최대한 협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