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할 때 질문자님께서 이를 받아들이시면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질문자님께서 원치 않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30일 전 예고 없이 갑작스러운 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Q. 퇴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욕을 들었다면?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만약 팀장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지를 검토해보시는 거라면, 퇴사하고나서도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 팀장이 사업주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사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 신고를 하였는데도 사내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인사과 및 회사에는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본 후 고소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