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가주택 지분 증여시 1가구 2주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 소유 농가주택을 자녀가 지분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가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농촌에 소재하는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며,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관련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기존에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주택 추가보유에 따른 대출 연장, 추가대출, 상환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