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돌아가신아버지 논을 이전 받을때 들어가는 서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농지를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중에서 자녀 1명에게 상속을 하려는 경우에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호 협의하여자녀 1명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및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후 상속등기 신청을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