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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인사말
인사말이번에 세무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세청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국세 및 지방세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용연
소속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직무/직책
세무사
활동 중인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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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이메일
회사(법인) 소개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6 (삼성동) 708호
010-5001-8432
0504-213-8432
증여세
증여세 이미지
Q.  증여세 신고방법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자녀 명의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부모님이 납입한 경우피보험자인 자녀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으로 부모님이 보험료를 납입한것 자체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증여세 이미지
Q.  해외주식 배우자 명의로 이전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배우자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엑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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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어머니께 며느리가 돈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시어머니가 며느리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인시어머니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공제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인시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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