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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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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이번에 세무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세청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국세 및 지방세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용연
소속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직무/직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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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6 (삼성동) 708호
010-5001-8432
0504-213-8432
아하 답변 활동
증여세약 2시간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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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기 돌반지 및 용돈받은것도 증여세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기돌잔치에 부모님이 하객으로부터 받은 돌반지, 축하금 등은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는 상증세법상 경조사비의 범주에 속하는 통상적인 금액에 대해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약 2시간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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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들에게 전세자금 지원해주려 하는데 증여세 얼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을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3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후증여세 과세표준에 20%의 증여세율 적용후 누진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후의증여세 산출세액은 4천만원이 됩니다.증여세 신고 납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약 2시간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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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 에어드랍 증여.소득세 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가상자산을 에어드랍으로 받는 경우 건당 금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금액이 50만원 미마인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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