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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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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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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이번에 세무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세청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국세 및 지방세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용연
소속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직무/직책
세무사
활동 중인 토픽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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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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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세무조사·불복
기타 세금상담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010-5001-8432
이메일
lyytax@naver.com
회사(법인) 소개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6 (삼성동) 708호
010-5001-8432
0504-213-8432
아하 답변 활동
전체 보기
부가가치세
약 10시간 전 작성 됨
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일정금액을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7.01.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자동으로 전환됩니다.따라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을 전환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가 2025.07.01.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경우 2025.01.01.~2025.06.30.까지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공급대가에 대하여 2025.07.01.~2025.07.25까지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약 10시간 전 작성 됨
Q.
금융업 면세 법인인데 법인 신용카드 공제
안녕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 및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을 공급받고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처리하는 것입니다.1)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공급받은 대가 x 10/110) 적용 가능합니다.2)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전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3)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매입 부가가치세(=공급받은 대가 x 10/110 x 당해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면세 + 과세)를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약 10시간 전 작성 됨
Q.
이 경우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추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업종으로 통신판매업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업 이외에 별도로소매 등을 하는 경우 업종 추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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