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아파트 분양받아 입주시 지출해야하는 세금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재개발지역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이후 분양대금을 납입한 이후주택이 완성된 경우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이 경우 본인(배우자 포함)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실지 취득가액12억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시 200만원 범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