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을 다니면서 설계프린랜서로 투잡을 고려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소득이 잇는 상태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당사업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발생하는 필요경비, 즉 사무실 임차료,기업업무추진비, 공적보험료,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통신비, 사업소분 주민세,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기타 사업 관련지출 경비를 장부기장하여 처리시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서울주택공사의 보상금에 대한 세금 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등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시에는수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를 수용에 따른 계약서, 상속받은 당시의상속재산 평가명세서, 취득세 영수증(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각 손실 서류, 대법원 수입증지대,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양도소득세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