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없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상속인은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상속재산에 대한취득세 신고 납부 및 상속취득 등기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인감도장이 신고되지 않은 상속인은 인감도장으로 사용할 도장과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인감도장 등록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