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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일정금액을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7.01.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자동으로 전환됩니다.따라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을 전환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가 2025.07.01.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경우 2025.01.01.~2025.06.30.까지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공급대가에 대하여 2025.07.01.~2025.07.25까지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금융업 면세 법인인데 법인 신용카드 공제
안녕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 및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을 공급받고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처리하는 것입니다.1)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공급받은 대가 x 10/110) 적용 가능합니다.2)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전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3)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매입 부가가치세(=공급받은 대가 x 10/110 x 당해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면세 + 과세)를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이 경우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추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업종으로 통신판매업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업 이외에 별도로소매 등을 하는 경우 업종 추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사용 목적으로 구입시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해외 여행(국내는 제주도)을 하면서 국내 소재 면세점에서명품 등을 구입한 경우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별도의 개별소비세 및교육세 등이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고가사치품 등의 명품에 대해서는 비록출국했다가 다시 귀국하는 시점에 해당 명품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및 교욱세,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크몽수익 부가세신고 금액이 중복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매출 중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세금계산서 매출과 신용카드 결제받음에 따른 매출이 중복으로 계상될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한편 인터넷 사이트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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