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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29

본인명의 자동차가 한대더 생길경우 중과세가 발생하나요?

부동산이 2채이상있을때 중과세가 더 부과되듯이 자동차가 내명의로 한대 더 생길경우 세금이 더 부과되나요? 자동차가 2대일경우 더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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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 정중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마다 나오기 때문에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시면 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이지 그로 인한 중과세 같은 건 없습니다.

    지역 가입자라면 세금 외 건강보험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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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자동차세가 더 부과되고,

    혹시 작성자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건보료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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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은 투기 목적방지를 위해 중과세를 두고 있지만 자동차를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중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각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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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추가 취득하더라도 자동차세나 취득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양도할 때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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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차량이 2대 이상이더라도 중과세되는 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존재하나 지방세법에는 자동차 중과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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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하더라도 자동차세를 중과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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