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장마음대로 출퇴근시간을 수정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지혜 노무사입니다.시급제로 월급을 받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음에도 임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10분 일찍 출근한 경우 해당 시간이 언제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1)사업주 또는 상사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2)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연차, 반차 사용 후 재출근을 진행할 경우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걸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혜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 후 출근을 진행하면 해당 연차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결되는지?연차 사용을 승인 받았더라도 해당일에 출근하여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정상 근무일로 보아 해당 연차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명확한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반차의 경우 기존 근무일정과 다르게 출근을 진행해야 할 경우 반차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결되는지?실무상 반차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시간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오전반차와 오후반차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당사자 간 합의로 ‘일(日)’의 일부를 분할해 부여할 수 있다(근기 68207-934, 2003. 7. 23.) 고 하며 연차의 시간 단위 사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기존 근무일정(시간)과 다르게 출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