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라는 건 회사에서 그 직원을 해고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수습기간이라는 건 회사에서 그 직원을 해고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3개월이 수습기간이면 3개월안에 그 직원을 잘라도 회사에는 피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대해서 해고가 보다 넓게 인정되는 것이지 해고가 자유롭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요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수습사용기간은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해고를 정당시할 수 있는 이유의 범위가 정상근로자의 경우보다 넓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지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또는 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 수습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해고가 자유로운게
아닙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해고를 당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것은 본채용 전에 직원의 자질, 업무태도, 능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3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지원금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고용조정으로 볼 것입니다. 즉, 일반 직원보다 해고사유가 조금 열려있다는 것뿐이지, 일반직원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해고사유, 절차를 지켜 해야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라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만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들어올 수 있고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 경우 원직복지은 물론 해당 기간 동안에 임금 전액을 배상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