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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는 건 회사에서 그 직원을 해고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수습기간이라는 건 회사에서 그 직원을 해고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3개월이 수습기간이면 3개월안에 그 직원을 잘라도 회사에는 피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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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대해서 해고가 보다 넓게 인정되는 것이지 해고가 자유롭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수습사용기간은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해고를 정당시할 수 있는 이유의 범위가 정상근로자의 경우보다 넓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또는 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 수습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해고가 자유로운게

    아닙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해고를 당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것은 본채용 전에 직원의 자질, 업무태도, 능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3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지원금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고용조정으로 볼 것입니다. 즉, 일반 직원보다 해고사유가 조금 열려있다는 것뿐이지, 일반직원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해고사유, 절차를 지켜 해야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라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만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들어올 수 있고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 경우 원직복지은 물론 해당 기간 동안에 임금 전액을 배상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