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 실지급과 다르게 지급 시 문제
2월 근로에 대해서 결근하신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2월 급여 지급 시 결근조정에 따라
급여 차감하고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근무자님께서 보험사와 이직처 제출용으로
결근조정이 들어가지 않은 월급명세서 한부만 더 요청을 주셨어요.
혹시 실지급(결근조정 들어간)금액에 따른 월급명세서 한부,
결근조정 없는 월급여명세서 한부,
이렇게 지급하면 문제가 될까요..?
이런경우가 처음이어서 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지혜 노무사입니다.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수당 등 임금항목별 정확한 지급 내역, 출근일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 공제내역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증명서류가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봉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실제에 맞게 결근이 있다면 결근을 반영하여 기재하여 교부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명세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자가 새로 취업할 회사 및 보험사에 실제와
다르게 허위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한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 예상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실지급된 월급 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보험사나 이직하는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급여명세서가 아닌 다른 서류로 대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과 다른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업장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해당 월에 실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고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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