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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실지급과 다르게 지급 시 문제

2월 근로에 대해서 결근하신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2월 급여 지급 시 결근조정에 따라

급여 차감하고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근무자님께서 보험사와 이직처 제출용으로

결근조정이 들어가지 않은 월급명세서 한부만 더 요청을 주셨어요.

혹시 실지급(결근조정 들어간)금액에 따른 월급명세서 한부,

결근조정 없는 월급여명세서 한부,

이렇게 지급하면 문제가 될까요..?

이런경우가 처음이어서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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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혜 노무사입니다.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수당 등 임금항목별 정확한 지급 내역, 출근일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 공제내역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증명서류가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봉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실제에 맞게 결근이 있다면 결근을 반영하여 기재하여 교부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명세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자가 새로 취업할 회사 및 보험사에 실제와

    다르게 허위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한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 예상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실지급된 월급 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보험사나 이직하는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급여명세서가 아닌 다른 서류로 대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과 다른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업장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해당 월에 실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고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