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카드랑 현금 비율을 어떻게 써야 환급을 많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운 세무사입니다.우선,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공제율 차이로 인해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할때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따라서 같은 소비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을 보다 권장합니다.상세설명 드리겠습니다.근로소득자가 카드사용으로 받을수 있는 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소득공제 적용에는 한도도 있고 같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중교통에 사용했는가, 전통시장에서 이용했는가, 도서를 구매했는가에 따라 그 공제율이 다릅니다.이런 한도와 예외적이라고 할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시에 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소득공제는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를 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분은 공제율이 15%/ 일반적인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분은 공제율이 30%입니다.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할 때 높습니다.때문에 같은 물건을 구매시에 신용카드에 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받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세법상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현금사용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